2020년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 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가가치세법
23.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가. 개정취지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24.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가. 개정취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5. 간이과세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26.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가. 개정취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재제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7. 지방소비세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재원 확충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국세징수법)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
가. 개정취지
○영세자영업자의 성실한 재기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2.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가. 개정취지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신설)
가. 개정취지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
가. 개정취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8.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가. 개정취지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가. 개정취지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나. 개정내용
1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가. 개정취지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나.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