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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장도 필요없다는 공정위 조사권" 경제지 칼럼 반박
공정위, "영장도 필요없다는 공정위 조사권" 경제지 칼럼 반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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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신고 위반 고발지침'제정은 고발결정 내부기준 체계화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고발지침)에 대해 ‘셀프 만능영장 발급’ 이라며 비판한 한 경제신문의 칼럼을 정면 반박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한 경제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셀프 만능영장‘을 발급한 것처럼 보인다. 지침에 따른 것이니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16일 언론에 보도반박자료를 보내 “공정위가 최근 제정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공정위에게 조사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동안 고발 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떄문에, 그 간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칼럼에서 “한국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조사는 악명 높다. 형식은 임의조사이나, 실제는 강제조사란 지탄을 받는다. 문제는 이 조사 절차에 통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면서 “ 조사와 심사에만 보통 4~5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 및 심사에 보통 4~5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평균 조사기간은 약 1.7년”이라면서 “일감몰아주기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며, 다수 계열사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조사나 검토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 내용 중 “신고· 공시·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대중없다. 아무 의미 없는, 단지 그 공무원 개인이 알고 싶은 걸 요구하는 느낌이라고 당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7항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공무원이 임의로 제출자료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절차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타법령 상 규제범위가 결정되는 바, 법령 범위 내 제출자료를 통해 기업집단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제한 부당지원사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사건 비율은 2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체로 볼 때, 최근 5년 간 확정된 소송 중 위원회 완전승소율은 73.8%”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당지원사건과 관련하여 확정된 소송(11건) 중 위원회가 완전승소한 사건은 3건이며, 법 위반은 인정받았지만 과징금액 등이 조정된 일부 승소 건까지 포함하면 위원회가 승소한 사건은 6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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