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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증명위한 현장확인조사신청서…상세히 기재해야
청구인 주장 증명위한 현장확인조사신청서…상세히 기재해야
  • 조세심판원 제공
  • 승인 2020.09.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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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4)

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3. 전자심판제도란 무엇인가요?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자심판제도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심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납세자 및 대리인은 개인용 공인인증서, 법인납세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https://www.tt.go.kr) 접속 > 사이버심판접수 > 조세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제출

▹ (항변서접수) 항변서 제출

▹ (기타자료제출) 증거자료 제출

 

4. 우선처리제도(FAST-TRACK) 신청하기

◆청구인은 과세처분 등으로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대상

 

 

 

 

 

 


■적용절차

 

 

 

 


-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우편 또는 Fax(044-200-1706)로 제출하거나, 사건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건우선처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며, 우선처리사건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사건을 심리·결정한다.

 

5. 심판부 사건배정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가 회신되면 사건을 심판부에 배정하고, 청구인에게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를 송부해 담당 조세심판관, 사건담당자 등을 안내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 부본을 처분청에 송부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행정실은 사건을 심판부에 배정하고 조세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심판부에 인계한다.


■사건이 배정되면 항변서 등 추가서면 접수, 사건조사 및 사건심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심판부에서 처리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사건 배정 후, 처분청의 답변서 부본을 첨부한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는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배석)과 사건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건담당자(서기관, 사무관)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건진행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항변서를 작성해 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심판부·사건담당자 등 수신처를 명시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심판부 조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1.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항변서 제출하기

◆조세심판원은 항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8.9. 표준처리절차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해 사건을 파악하고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를 작성한다.

•청구인은 당초 주장하지 못했거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항변서를 통해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항변서 제출은 필수절차는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주장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사건조사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이유서 접수 이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이상 부여해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를 제공한다.

•2차례의 항변 및 추가답변 이후에 항변서를 제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심조세심판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항변서 제출방법

•우편·방문·전자우편·Fax·전자접수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서면은 즉시 공문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된다.


■서면의 접수 및 송부 현황은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2.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기

◆청구인 등은 조세심판청구서, 항변서 등의 서면 제출과 별도로 사건담당자에게 청구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유선으로 또는 직접 조세심판원에 방문해 설명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조세심판청구서, 항변서, 답변서, 증거서류 등 서면을 제출하면, 사건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조사해 심리자료(사건조사서)를 작성한다.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사건조사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사건담당자에게 사건의 경위, 정황, 사실관계 등을 직접 설명해 본인의 주장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청구인 등은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사전에 사건담당자*와 일정을 상의 후 조세심판원 민원실을 방문해 설명할 수 있다.

*사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사건담당자에 대한 사건설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3. 현장 확인조사 신청하기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조사는 심판조사관 등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업장, 부동산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현황이 청구인의 주장 또는 과세처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건유형에 따라 서면이나 사진보다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쉽게 주장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건 특성을 감안해 현장 확인조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장 확인조사가 적합한 사건유형 예시>

 

 

 

 

 

 



■청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장 확인조사는 심판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현장 확인조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사건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일시·조사방문자, 현장방문 시 당사자가 준비할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내용을 사건조사서에 반영한다.


■현장 확인조사 신청하기

•전자신청* 또는 ‘현장 확인조사 신청서’ 제출(우편, Fax)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심판접수 > 기타신청 > 현장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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