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사 원금이자 분할지급 공급시기 ‘각각 대가 받기로 한 때’
공사 원금이자 분할지급 공급시기 ‘각각 대가 받기로 한 때’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18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해석] 부가가치세 (7)

 

사업의 양도
 

27.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은 주택 및 상가(이하 “본 건 건물”)를 신축하기 위해 20×7.4.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상가신축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5개월

-계약금액:1억3400만원(VAT 포함)

-기성내역:1차(계약 시) 2억6800만원, 2차(바닥 타설 시) 4000만원, 3차(판넬공사 완료 시) 4000만원, 4차(준공 후 15일내) 2억7200만원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7.8.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추가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추가공사

-공사기간:시공일로부터 2개월(20×7.10.15.까지 준공)

-계약금액:5700만원(VAT 별도)

-기성내역:1차(계약 시) 3300만원, 2차(준공 후 15일내) 2700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 건 건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건물 연면적 261.99㎡, 1층)로 20×7.5. 착공되어 20×8.4. 사용승인되었으며 20×8.6. 소유권 보존등기됐다.


•신청인은 20×8.4.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신청인의 청구내용은

- 건설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사용승인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직접공사한 비용, 일부 미시공 부분(화장실 칸막이 문, 담장의 일부 미연결 등), 하자보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본 건 공사진행 과정에서 기성청구나 확정절차 없이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했고(현재 일부 미지급) 건설사는 본 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내용

•건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지체상금, 하자보수, 미시공 부분 등에 대해 건설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했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검토내용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로서 그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을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4두2232, 2014.5.16.;대법원 2010두7314, 2010.8.19.).


•한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했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부가령 §29②(1))

- 당초부터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역무제공 완료일까지 거래당사자간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공사원가 소요액에 대한 다툼으로 총공사금액 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역무제공은 완료됐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부가가치세과-1179, 2012.11.30.;서면3팀-1521, 2005.9.15.;부가46015-846, 1998.4.25.).


•그러나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후 공사대금 정산이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거나 별도의 추가공사 용역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 등)를 공급시기로 본다(대법원 2004두9586, 2005.5.27.;대법원 2010두22924, 2011.2.10.).


•신청인과 건설사는 본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 외에 중도금을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바닥 타설시, 판넬공사 완료시) 받기로 약정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 계약으로 보여지나

- 본 건 사전답변 신청시 사실관계에서 실제 기성의 청구나 확인절차 없이 수시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없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소송의 청구내용을 보면 건설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사용승인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 건설사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직접 공사한 비용, 일부 미시공 부분(화장실 칸막이 문, 담장의 일부 미연결 등), 하자보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 계약 시 확정된 공급가액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용승인까지 받아 이미 역무제공이 완료된 본 건 공사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약에 의하여 공급가액은 확정된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이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해당 역무제공 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건설사는 사용승인까지 받아 역무제공이 완료된 본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했으므로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는 6개월 이내 신청(부가령 §71의2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8. 공장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법인과 공장 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기로 계약 체결했으며 위 계약과 관련해 20×1.7.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


•20×1.12. 현재 외국법인에 모든 검사를 받고 합격 후 포장완료했으며, 외국법인은 20×2.1.~2. 중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예정이며,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후 이에 따른 제반 운송비 등 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 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검토내용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의 범위에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등이 있다.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생산한 재화를 공장 인도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한 것인바

- 생산된 재화의 소유권과 내륙운송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부담 그리고 수출통관 수속 등 모든 절차를 매수인인 수입자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는 공장 인도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 동 규정의 방식 외의 경우 직수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공장인도 조건방식의 경우도 직수출로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며

- 공장 인도조건 수출이 직수출에 해당한다면 공급시기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이다(서면3팀-3230, 2006.12.22.외 다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29.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해 지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도로안전관리 분야 민간자본 활용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신청공사가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사 소유 노후시설물을 개량한 후 공사비와 관련 이자를 추후 지급하는 사업방식으로

- 건설기간 중 회차별 기성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산정해 준공 이후 3년간은 건설기간 중의 미지급이자와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분기별 균등 지급하고

- 원금은 준공 3년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질의내용

신청공사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도로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한 후 공사비와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준공 후 3년 간 분기별로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이자가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 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검토내용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부가령 §29①(1))

-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법 §17④).


•본 건은 준공 이후 3년간은 건설기간 중의 미지급이자와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분기별로 총 12회 균등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 만기시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때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부가법 §29③)

-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부가통칙29-61-2;부가가치세과-1021, 2014.12.30. 외)

- 신청공사가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공사관련 이자 역시 용역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30. 수탁가공무역에 있어 수출용 재화를 공장 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원유시추선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가공해 납품하는 법인으로

- 노르웨이 소재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부품 등 공급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부품 등 제품(이하 ‘해당 가공품’)을 가공·제조한 후 공장 인도조건(EX-Works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여

- 외국법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해당 가공품을 보세구역 내의 국내사업자에게 운반한 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추가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고 있으며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있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공장 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가공한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에 따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해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하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 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 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수탁가공 무역방식에서 사업자 갑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사업자 을이 제조·가공 등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의 경우

- 사업자 갑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는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한다(부가령 §31②(5).


•원칙상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내거래이고 사업자 을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는 거래는 국내거래이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돼야 하나

-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사업자 을이 해당 재화를 수출할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사업자 을에게 자금부담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하므로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현 제31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장 인도조건’이란 무역거래 조건의 하나로 수출자의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를 말하며 신청법인은 원유시추선에 필요한 부품 등을 가공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해당 가공품을 제조한 후 가공품이 완성된 장소에서 바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게 되는 ‘공장 인도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신청법인은 위 사례에서 ‘사업자 갑’에 해당하고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사업자 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다만 신청법인이 보세구역내 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신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보세구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실관계만 다르다.

- 그러나, 신청법인이 제작한 가공품은 최종적으로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다만 신청법인이 직접 인도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것은 당초 계약시 거래조건이 ‘공장인도조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국내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있다.


•수탁가공무역의 취지에 따라 신청법인이 제작한 가공품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그 국내 사업자가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추가 가공 등을 거쳐 반출하는 경우 수출경쟁력 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법인이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 신청법인이 직접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지는 않았지만, 외국법인이 해당 가공품을 신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추가 가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운반만 한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에 규정된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가, 나,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