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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귀환 거주자, 내년 5월 해외계좌·소득세 신고해야
코로나 귀환 거주자, 내년 5월 해외계좌·소득세 신고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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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정 세무사, K-방역 찾아 귀국한 해외거주자 문의에 답변
- “해외서 번 소득, 별도신고절차 없지만 거주자 되면 신고의무”

해외에 거주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상태에서 번 근로소득 등을 한국에 가져 올 경우 한국 국세청에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입국 후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듬해부터 해외계좌를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조인정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

 국제조세 전문가인 조인정 세무사는 17일 해외거주자인 한국인 A씨가 코로나19로 입국 뒤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 경우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 묻자 “해외에서 본인이 번 소득을 한국에 가져 올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조인정 세무사는 “(해외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올해부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므로 내년 5월에는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자산 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한국에서 연간 183일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A씨는 본지에 국제조세 관련 세무상담 사례를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조 세무사의 글을 읽고 본지 편집국에 편지로 세금 신고 개념을 물어왔다.

A씨는 몇 년 전 해외에 취직, 지난해 말까지 현지 거주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계속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려 했지만 2019년말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방역과 치료 여건이 나은 모국으로 귀국했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이 당초 생각보다 장기화 되고 원래 거주했던 나라 상황이 특히 나빠져 되돌아 갈 수 없었고, 입국 후 183일을 넘기게 됐다. 한국 체류 비자가 만료됐고 돌아갈 나라 이민국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 183일 안에 비자를 다시 받기 어렵게 됐다.

A씨는 여러 판단 끝에 되돌아가지 않고 그 나라에서 하던 일도 그만두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에 머물며 새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A씨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해외 현지에서 벌어 예치해둔 돈을 한국에 가져오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했다”고 상담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해외에 살아온 비거주자로, 그간 따로 한국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귀국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거주자 요건(183일 이상 국내 체류)에 해당되고 되돌아가지도 않기로 하면서 해외재산을 가져올 때 세금신고 방법이 궁금했던 것이다.

A씨는 B국 국적도 가진 이중국적자이며, 남편은 한국인으로 재작년까지는 B국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거주했다. 남편은 일자리 때문에 작년 7월부터 한국에서 따로 생활해왔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이듬해부터 해외계좌를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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