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긴급 논단] OECD의 왜곡된 디지털세 청사진
[긴급 논단] OECD의 왜곡된 디지털세 청사진
  • 한성수 박사(미국변호사)
  • 승인 2020.09.17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미국변호사

► 서설

얼마 전 Allision Christian 교수가 twit한 OECD Pillar I blueprint draft report(A4용지 227페이지)를 접하게 되었다. Pillar II blue print draft report는 252페이지로 합계 479페이지다. 엄청난 분량이다.

OECD는 이 blue print draft report를 8월 3일 Inclusive Framework 참여국들에게 배포하였고, 8월 28일까지 코멘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분량과 내용의 난이도를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 보고서는 comment 내용을 반영해 10월 Inclusive Framework 참여국에게 배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Christian교수는 이 draft report는 이미 여러 law firm에 회람되고 있던 중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law firm들에 회람을 했고 왜 회람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영국에서 Google UK과세사건으로 논의가 시작된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BEPS)문제는 European Commission(“EC”)의 매출액에 대한 3% digital service tax 제안으로 큰 혼란으로 이어졌고, 그 후 프랑스, 영국, 터키 등의 국가가 단독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U국가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으로 미국과 EU간에 긴장이 고조되자 OECD는 2019년 Pillar I (Unified Approach)을 제안했다. OECD는 Pillar I에서 디지털기업 외에 소비자대상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미국이 Google, Facebook, Amazon과 같은 대형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잃게 되면,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니 디지털기업이 아닌 소비자대상기업(consumer facing business)에도 디지털세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대상기업을 포함시킨 논리에 용인할 수 없는 큰 오류가 있어, OECD가 추진하고 있는 Pillar I의 기초가 무너질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나는 2020년 2월 4일 국세신문 칼럼(“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稅”)을 통해, 소비자 대상기업을 포함시키려는 OECD의 접근법은 당초 BEPS프로젝트의 목적에 배치되고 논리적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통해 OECD의 접근법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 칼럼을 영문으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twitter로 공개된 Pillar I blueprint를 보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OECD는 당초안을 약간 수정했을 뿐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제조세전문가로서 OECD가 왜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를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OECD의 잘못된 행동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OECD의 몇몇 선진국가들은 앞선 지식을 활용해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OECD공청회에 2번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 모니터링 해온 전문가로서,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진(Blueprint)의 뒷배경이 무엇인지, 우리정부와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해야 OECD의 이러한 음모를 타개할 수 있는 설명하고자 한다.

► 당초 목적과 다른 OECD의 변칙적인 접근

OECD는 EU의 3% digital tax 과세와 이에 맞선 미국의 보복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Digital business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EU의 3% digital tax는 기존의 과세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OECD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는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 Tax War”라는 논문을 발간한 바 있다.

나는 OECD의 Unified Approach (Pillar I)과 관련해 2019년 OECD 공청회에 의견서(Dr. Han’s comments on Pillar I and II)를 제출했고 직접 참석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내 주장의 요점은 현재의 e-commerce server 규정을 개정하면 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개정하면 미국의 digital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결과 미국의 과세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미국이 e-commerce server 규정의 개정에 선뜻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권손실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EU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 OECD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OECD는 디지털기업(automated digital service: ADS)이 아닌 소비자대상기업(consumer facing business: CFB)을 논의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EU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업종의 기업들은 엉터리 기준을 만들어 과세대상 소비자대상기업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OECD가 정의한 “소비자대상기업”을 digital tax 논의에 끌어들이고 미국과 EU국가들이 강한 업종을 제외하면, 미국과 EU가 상대적으로 과세대상 소비자대상기업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면 미국은 일부 손실을 보고 일부 이득을 보는데, 반면에 EU는 digital 기업과 개발도상국 과세대상 소비자 대상기업으로부터 이득을 보게 되니, 미국으로서는 불만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digital 기업에 대해 safe harbor 규정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즉, 자국 digital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입장은 OECD 선진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소비자대상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국 digital 기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미국의 digital 기업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면, 이 글로벌 세금전쟁에서 미국과 OECD 선진국가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과세대상 소비자대상기업이 많은 개발도상국만 손해를 보게 된다. 즉,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EU는 미국 digital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도, 미국 digital 기업대신 개발도상국 소비자대상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개발도상국은 영문도 모르고 공연히 이 위험한 zero sum game에 끼어 들어 손해만 보게 되었다. 지식수준이 선진국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이 하자는 데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협약이 앞으로 수십년간 자국의 과세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세기 유럽국가들이 조잡한 불평등조약을 이용해 세계를 식민지화 하던 것이 생각이 난다.

EU는 미국의 digital 기업 대신 개발도상국 소비자대상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성공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우위에 있는 여러 업종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과세할 수 없도록 과세대상 소비자대상기업에서 제외했는데, 제외논리가 완전히 엉터리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엉터리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계획한 방안이 아니다. 당초 계획안은 국제조세원칙에 따라 미국의 digital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현행 국제조세원칙과 완전히 배치되는 엉터리 원칙을 세워 개발도상국의 과세주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다. 법치주의 원칙에서 보면 국제기구로서 OECD의 정당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 Amount A

현재 OECD가 제안하고 있는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mount A(residual profit; 초과이익)이다. Amount B는 다국적기업의 “도매행위” 또는 “마케팅활동”에 대해 정상가격의 원칙(ALP)을 적용해 fixed return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OECD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TNMM에 따라 fixed return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fixed return 산업별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Amount A와 Amount B제도를 도입하면, 지금까지는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의 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해 신고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OECD가 규정한 과세대상거래에 대해서는 formula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반면 과세대상기업이 아닌 거래는 일반적인 이전가격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된다. 똑 같은 국제거래지만 어떤 것은 formula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어떤 거래는 이전가격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웃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Paragraph 474 이하는 Amount A를 적용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은 수입금액을 Consumer Facing Business (CFB), Automated Digital Service (ADS),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고, 구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전이익(PBT)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mount A가 적용되는 PBT는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매출액대비 PBT(이익률)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Amount A는 Paragraph 216에 따라 ADS의 경우에는 일년에 EUR 1M을 초과하여 판매금액이 발생하는 국가, CFB의 경우에는 일년에 EUR 3M을 초과하는 판매금액이 발생하는 국가에 배분된다. Amount A의 국가별 allocation key는 각 나라에서 획득하는 해당수입금액 비율로 결정한다.

► OECD 접근의 근본적인 문제점

본래 디지털세 논의는 digital service기업이 server를 조세피난처 지역에 설치하고 internet platform을 통해 각 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OECD 주석이 server가 있는 곳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digital 기업들이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해왔다.

따라서 나는 OECD공청회에서 특정국가에서 platform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electronic nexus를 통해 계속적으로 활발한 사업활동을 할 경우 간주고정사업장(deemed PE)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OECD가 Pillar I을 통해 ADS의 Amount A를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은 나의 방법과 다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사업활동이 있는 곳에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ADS 이슈의 핵심은 server의 위치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electronic business activity를 통해 수익활동이 발생하는 나라에 이전가격의 차원에서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ADS가 특정나라에서 platform을 통해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과 거래를 하건, 개인과 거래를 하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DS의 platform을 통해 i) 부품제조업자, ii) 완성품 제조업자, iii) 도매상, iv) 소매상, v) 개인이 digital 서비스 또는 digital 상품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ADS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모두는 ADS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소비자(consumer)이다. 따라서 consumer개념으로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개인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제조해 i) 여러 단계의 대리점을 통해 사용자(법인과 개인포함)에게 판매하거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ii) 사용자(법인과 개인포함)에게 직접 판매를 할 경우,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i) 대리점도 소비자(consumer)이고 ii) 법인과 개인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이다. 따라서 consumer개념으로 두 거래를 구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비자(consumer)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활동은 없다.

그런데 OECD는 consumer개념으로 ADS와 CFB를 구분한다고 한다.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ADS도 consumer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CFB도 마찬가지로 consumer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말이다.

► Internet 의존도가 digital tax의 핵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업은 internet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internet을 100% 활용하는 회사, 90% 활용하는 회사, 10% 활용하는 회사, 1% 활용하는 회사 등으로 구분될 뿐이다. 지금 digital tax 논의 대상인 ADS회사는 거의 대부분 internet transaction을 활용하는 회사들이다. OECD가 제안한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세분하면 100%가 internet transaction인 사업부도 있을 것이다.

반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는 internet을 보유하고 있어도 internet을 통해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리점과 영업사원 등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즉, internet의존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ADS회사와 기타일반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internet 의존도가 되어야 한다. e-commerce 기업과 기타기업간에 구분이 필요하다면 internet을 통해 획득하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ADS회사와 일반회사를 구분하면 매우 쉽고 합리적이다. 지금 ADS기업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 문제(internet 의존활동)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OECD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슈와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OECD가 정의하고 있는 ADS회사와 CFB회사 모두 consumer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onsumer라는 개념으로 절대 ADS회사와 CFB회사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 OECD는 깊은 지식이 없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장황하고 조잡한 논리로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ADS와 CFB회사를 구분하고, CFB회사 중 미국과 EU국가들에 유리한 업종의 기업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과 EU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과세권을 부당하게 편취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 OECD가 정의한 소비자대상기업(Consumer Facing Business: CFB)

OECD는 리포트 Paragraph 32에서 “소비자대상기업”을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팔리는 재화와 용역에서 수입을 실현하는 기업(간접적으로 franchising와 licensing을 통한 판매기업 포함)으로 정의하고, “소비자”는 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획득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선진국의 중간제품이나 부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consumer 범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품판매 회사들은 완성품을 개인적 사용목적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니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논리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논리와 합리성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형평성을 잃은 규정이다.

Amount A는 이전가격의 원리에 따라 초과이익을 관련국가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전가격은 거래의 상업적목적, 개인적 목적, 상품의 성격,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의 형태, 거래의 목적, 상품의 성격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는 이전가격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동일한 매출액과 소득을 실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의 기업은 Amount A와 Amount B의 적용을 받고, 어떤 업종의 기업은 Amount A와 Amount B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과세의 형평이 무너진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상품을 개인에게 팔았는지 아니면 기업에게 팔았는 지와 관계없이,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전체혼합이익(total mixed profit)을 각 tested party가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부담을 분석해 각 tested party가 소재한 국가에 귀속될 이익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전가격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초과이익이 문제라면 모든 유형의 거래에 대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배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OECD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이런 중간제품이나 부품 판매회사를 Amount A 또는 Amount B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formula 방식의 과세를 하면 스스로 이전가격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장애물이 되는 현재의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을 모두 폐기하고,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OECD의 정책입안자들이 조세의 기본원칙(과세의 형평)은 물론 이전가격의 기초개념 조차도 무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엉터리 제외기준

☞ Natural resource products

리포트 Paragraph 110는 천연자연제품은 소비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Amount A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많은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Paragraph 111에 열거된 이유(예; branding, physical characteristic of product)들은 국제조세원칙의 차원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 내용들이다.

차라리 그런 행정을 하려면 OECD 모델조세조약과 이전가격과세지침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거래마다 각 나라가 이전가격을 타협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 Agricultural, fishery, forestry products

리포트 Paragraph 139 이하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이전가격의 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에 유리한 산업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축산업자나 수산업자가 고기나 생선을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개인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과, 공산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상품을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개인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거래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축산업자와 수산업자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공산품제조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OECD의 논리수준이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 Financial services

리포트 Paragraph 153와 154는 이전가격의 원리와 전혀 관계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Amount A에서 financial services를 제외시킨다고 한다. 선진국에 유리한 산업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 Banking Business, Insurance Business, Asset Management Business

리포트 Paragraph 155 이하는 이전가격의 원리와 전혀 관계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선진국에 유리한 산업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business

리포트 Paragraph 171 이하는 이전가격의 원리와 전혀 관계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선진국에 유리한 산업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 OECD의 비논리적인 대상기업 분류기준

OECD는 ADS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positive list와 negative list를 만들어 놓고 positive list에 속하면 ADS, negative list에 속하면 ADS가 아닌 것으로 판정을 한다. 만일 어느 list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 정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 정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Paragraph 43)

Positive list: online advertising services / sale or other alienation of user data / online search engines / social media platforms / online intermediation platforms / digital content services / online gaming / standardized online teaching services / cloud computing services

Negative list: customized professional services / customized online teaching services / onlin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ther than ADS / revenue from the sale of a physical good, irrespective of network connectivity / services providing access to the internet or another electronic network.

OECD의 논리적인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law firm, accounting firm과 같은 professional service를 살펴보자.

Paragraph 47을 보면, OECD는 선진국이 우세에 있는 law firm, accounting firm을 ADS의 범주에 넣고 이들은 negative list에 열거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customized professional services는 ADS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ADS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맞다. law firm과 accounting firm은 customer에게 customized service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consumer facing business의 범주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OECD는 이들을 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분류할 경우 제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니 ADS의 범주에 포함시킨 후 negative list에 포함시켜 제외했다. OECD가 엉터리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Positive list에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onlin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ther than ADS”를 negative list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e-bay, amazon과 같은 회사가 internet platform(online)을 통해 물건을 판매해도 과세할 수 없다. 반면, 삼성, LG가 만든 휴대폰과 현대가 만든 자동차는 internet을 활용해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 정말 웃기는 규정이다. Digital tax 이슈가 amazon, e-bay 등과 회사들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들 회사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digital tax 이슈와 거의 관련이 없는 회사들은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정책추진은 미국과 일부 유럽 선진국들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OECD가 추진하고 Pillar I은 완전히 이들 국가를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 Fair & Transparent Negotiation

현재 OECD digital tax 협상에는 137개국이 참여해 있다. 따라서 OECD는 관련 국가들이 오해를 갖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 Paragraph 205를 보면, Amount A 대상기업을 연결재무제표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후 5년에 걸쳐 수입금액의 기준을 점점 낮추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공개한 과세대상기업 자료는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 EUR

수입금액

해당기업 숫자

ADS와 CFB 대상기업 숫자

750

~8,000

~2,300

1,000

~6,800

~2,000

2,000

~4,100

~1,300

5,000

~2,000

~620

10,000

~1,000

~350

 

OECD가 이 자료를 만들었으니 OECD는 이 자료의 근거가 되는 세부분석자료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OECD는 EURO750M을 적용할 경우 대상기업은 8,000개 기업이 되고, 여기에 제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2,300개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5,700개 회사가 제외된 것이다. OECD는 제외된 5,700개 회사의 국적과 제외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 제외자료를 분석해 보면 OECD가 미국과 유럽의 일부국가를 위해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협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만일 제외기업 중 미국과 유럽의 일부국가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면 이 협상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OECD는 더 이상 이 협상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 복잡한 분류기준

OECD의 분류기준을 따를 경우 앞으로 다국적기업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분류기준을 다양화함으로써 변수가 많아져 과세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관세에서 품목분류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igital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 상품과 용역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이 된다.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digital요소와 상품 및 용역의 요소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Amount A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ECD가 요구하는 데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세분화해서 일정 이익을 이상을 실현하는 business line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똑 같이 Internet을 이용하는데도 어떤 사업은 과세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업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정밀한 구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기업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지금 OECD가 정한 과세기준과 제외기준을 따를 경우 모든 사업의 형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도 지금의 시스템과는 다른 매우 복잡한 설계를 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계속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입해야 하니 성장하기 어렵다. 선진국 기업에 비해 경제력이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대형기업이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그 부족분을 일반 시민이 부담해야 하니 그 고통도 심각할 것이다.

► Safe Harbor Rule

OECD 리포트 Paragraph 555 이하에서는 safe harbor rule이 어떻게 적용되지를 설명하고 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서 marketing 또는 distribution 활동을 할 경우, 이런 활동과 관련해 해당 국가에 배분한 profit이 OECD가 결정한 fixed return을 초과하면 그 부분의 profit은 초과이익이 배분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X가 Y국에 marketing 관계사(Z)를 두고 cost plus 15% mark-up을 보상해 주고 있고 Y국에 배분할 초과이익(excessive profit)이 cost plus 5% mark-up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즉, OECD가 Z의 marketing 활동에 대해 cost plus 10% mark-up이 fixed return이라고 결정하면 X는 Y국에 5% mark-up을 더 보상한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보상액(cost plus 15% mark-up)과 OECD가 결정한 fixed return (cost plus 10% mark-up)과의 차액이 초과이익(cost plus 5% mark-up)과 동일하기 때문에 X는 Y국에 더 이상 초과이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Y국에 배분할 초과이익이 6% mark-up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1%의 mark-up에 해당하는 이익만 Y국에 추가로 배분하면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업들이 Amount A 과세대상기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여도 이런 방식으로 과세망을 빠져나가면 주로 개발도상국기업과 후진국 기업만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 다국적기업들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비해 국제거래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다국적기업은 본사,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국가별사무소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들 관계사에 대해 이전가격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득을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OECD가 협의를 통해 marketing 또는 distribution 활동을 하는 관계사에 배분될 Amount B (fixed return)을 기존에 신고하던 것보다 낮게 결정할 경우, 이들 관계사들은 진출국에 그 차액(기존신고금액 – fixed return)만큼 초과이익(기존신고액 – fixed return)을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초과이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이 차액부분만큼 초과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은 이 룰 때문에 초과이익을 추가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없게 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이 fixed return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기업의 fixed return도 높여야 하므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 zero sum game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은 건실한 기업이 많고 후진국은 그런 기업이 드물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그런 기업의 숫자의 차이로 결정된다.

선진국들은 통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이런 협상을 할 때 쉽게 득실을 계산해 대응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고 결과 이런 게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강력하게 safe harbor rule을 주장하는 것이고, OECD는 이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 결어

지금 OECD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137개국이 참여하는 multilateral negotiation을 주도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OECD는 137개 국가가 동등한 자격(equal footing)으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하다.

지금 이 협상이 완료되면 137개 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이 협상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다. 즉,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 협상의 이해당사자이다. 협상결과 각 나라의 과세주권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큰 기업들이 자국에 내야 할 세금을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개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충당해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OECD가 앞에서 상세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OECD의 blue print draft report를 보면 그 내용(500여 페이지)이 너무 장황하고 비논리적이며 복잡해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지금 OECD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비판도 할 수 있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OECD가 report의 내용을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제조세전문가로서 학자로서 이 문제의 이해당사자로서 나는 OECD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 e-commerce server rule의 개정으로 digital service business를 합리적으로 과세하라. 사업의 Internet 의존도를 기준으로 일정기준(예; 90%) 이상의 기업을 과세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둘째, 첫째 방법을 이행할 수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폐기하고 협상에서 빠져라.

OECD가 이 협상에서 빠지면 EU국가와 미국이 전쟁을 하면 된다. EU는 3% 디지털세를 과세하고 미국은 관세보복을 하면 된다. 아시아국가, 아프리카국가, 남미국가를 이 추잡한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라.

왜곡된 지식으로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우리는 유럽이 무력으로 활개치고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19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인 21세기를 살고 있다. [끝]

한성수 변호사
한성수 변호사

 


한성수 박사(미국변호사)
한성수 박사(미국변호사)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