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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노무관리’ ‘부동산세제’ 영상 강의 제공
세무사회, ‘노무관리’ ‘부동산세제’ 영상 강의 제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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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인 주영진 세무사가 ‘노무관리 매뉴얼’ 강의
‘부동산세제’ 강의는 지병근 세무사…취득세·양도세 등 해설
16일부터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 신청
주영진 세무사(왼쪽)과 지병근 세무사의 강의 장면.
주영진 세무사(왼쪽)과 지병근 세무사의 강의 장면.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세무사 회원을 위해 ‘노무관리 매뉴얼’해설과 ‘7·10부동산대책이후 변화된 부동산세제’를 영상강의로 만들어 16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영상 강의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 ‘노무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세무사사무소 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영상강의로 제작해 세무사 회원들에 제공했다. 

강의는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주영진 세무사가 맡아, 강의에서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해야 할 서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다. 

‘7·10부동산대책이후 변화된 부동산세제’ 강의는 지병근 세무사가 강의한다. 

세무사회는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무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부동산 관련 문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강의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과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 4개의 파트로 설명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기획됐다. 

동영상 강의 수강신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세무연수원] 배너 클릭 → [수강신청] 메뉴 → [세무사교육]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수강신청]으로 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는 수강신청 후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 → [수강 중인 과정]에서 [강의실 입장] → [강의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 플랫폼인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세무연수원] → [세무사동영상 교육]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수강신청] →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면 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회원들의 편의와 자기계발, 세무사사무실 관리 등을 위해 동영상 교육을 제작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영상을 적극 활용해 업무 및 사무소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친절교육도 영상강의로 제작해 9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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