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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나오면 부동산전자거래소도 생기나
부동산감독원 나오면 부동산전자거래소도 생기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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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주최 부동산 감독기구 토론회서 ‘부동산전자거래소’ 개념 나와
매물등록부터 등기까지 全 부동산거래 의무등록… ‘상시 시장관리’
서울시내 부동산.
서울시내 부동산.

‘부동산전자거래소’ 라는 개념이 여권이 주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부동산전자거래소는 부동산 매물등록과 매매계약, 대금수수를 비롯해 등기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거래통합시스템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소장(세무사)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상시적 시장관리 기능으로  ‘부동산전자거래소’ 운영을 제안했다. 

구 세무사는 ‘부동산전자거래소’ 운영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본지에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매매계약체결과 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지만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전자거래소를 만들어 매물신고와, 계약 및 취득세 납부까지 하게 하면 국민들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이나 불법 거래 등을 시장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리츠와 펀드 등이 참여해 금융화 되고 있있으며, 시장 규모가  리츠가50조, 부동산산펀드가 40조~50조 등 총 100조 원에 사는 달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부동산 시장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개자의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책이나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불법에 대한 시스템적 통제 방안으로 부동산전자거래소’를 꺼낸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부동산 투기 단속조직’ 확대 개편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징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구 세무사는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방안으로 ▲기존 ‘부동산 투기 단속조직’ 확대개편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주택청(가칭)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 세무사는 본지 취재에 세 가지 방안 중 현재시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라고 말했다.

이유로는 “지금은 부동산감독원의 조직과 기능을 만들어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투기를 잡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장기적으로는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구인 주택청 설치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행정기구인 주택청 설치에 관한 논의는 차기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은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조직이다. 

구 세무사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투기혐의 거래조사와 확인, 부동산 법인 등 투자기구에 대한 검사권, 부동산금융감독 등 시장 전반을 감시하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기능을 맡은 국토부와 역할을 나눠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시장과 국민에게 강력한 투기근절 정책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기구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거래를 일일이 감시 통제할 목적의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국민의 의식주에 속하는 재화인 주택의 거래를 감독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한다”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려고 하느냐”는 등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세무사는 “부동산 투기단속에 있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이 주식투자자자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세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듯, 부동산감독원은 (주택) 실수요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부동산회사, 중개자 등 시장주체와 투기세력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대체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을 가진만큼 미국·아일랜드 등 다수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탈법거래를 감독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위원회-부동산감독원 모형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산업과 시장감독 기능을 모두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근 민변 변호사는 “부동산감독 기구를 통해 토지와 주택의 재산권을 제한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구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입장을 소개하며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에 헌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방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주택정책으로 가능하며 기존같이 도심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감독원으로도 시장의 탐욕을 막을 수 없다”며 “감독원보다는 주택청 신설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17일 본지에 “큰 틀에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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