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쟁점 예규] 국세청, “미국에서만 일한 내국법인 임원은 비거주자, 과세 안해”
[쟁점 예규] 국세청, “미국에서만 일한 내국법인 임원은 비거주자, 과세 안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18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거주자 내국법인 임원 보수 한미조세조약 따라 원천징수 해당 안돼”
- 영상전화로 의사결정 참여한 등기이사…"조약 체약국내 수행되는 용역"

국세청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임원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의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전화를 통해 갑 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해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의법인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조,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법령해석과-2367], 2020. 07. 28)

현행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8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근로소득(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 제4조(과세의 일반원칙) 제1호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호에서는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1호에서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