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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비중 큰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재판매 비중 높아
대리점 비중 큰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재판매 비중 높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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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은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크고 위탁판매보다 재판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공급업자 전체와 1379개 대리점(응답률: 32.4%)이 금번 실태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유통구조 영업정책, 불공정행위 경험, 제도개선 및요 및 애로사항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먼저 유통구조에서는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대리점 거래 비중은 각각 가구는 87.5%, 도서는 64.3%, 보일러 업종은 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업종은 75.3%, 도서는 76.6%, 보일러는 98.7%로  3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한편 가구(84.9%)와 보일러(93.9%)는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도서출판의 경우 비전속거래(78.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책에서는  3개 업종 모두 대다수의 대리점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한다고 응답했다. 응답비율은 가구업종이 96.7%, 도서는 88.8%, 보일러 업종은 91.5%이다. 

도서출판의 경우 반품이 자유롭다(53.8%)는 응답이 많은 반면, 가구(15.4%)와 보일러(27.7%)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경험관련해서는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나(가구 75.3%, 도서 74.4%, 보일러 74.2%), 행위별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가구는 상품 특성 상 소비자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전시가 중요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30.5%) 그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있다. 

도서출판의 경우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62.1%) 등 응답이 많아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업종에서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1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34.3%)도 많아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모두 제도개선 필요 및 애로사항으로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가구업종에서는 40.5%, 도서출판에서는 26.3%, 보일러 업종에서는 34.5%가 이같이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재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애로사항으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1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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