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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속·증여세 ‘꼬인 쟁점’ 연구로 풀어냈다
세무사회, 상속·증여세 ‘꼬인 쟁점’ 연구로 풀어냈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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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규·고은경 세무사,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주제발표
원경희 회장, “유익한 정보 납세자 권익보호 연결에 최선” 강조

최근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전문가인 김면규 세무사가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 상속·증여 과세' 논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고경희 세무사는 과세 쟁점으로 부각 됐던 소위 ‘꼬마 빌딩’의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내 놓아 세무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는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면규 세무사와 고경희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우선 김면규 세무사는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을 주제로 실무사례를 발표하며 창설적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민사법적 측면과 회계원리 측면, 조세법적 측면 등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세심하게 짚었다.

이어 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 세무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2019.2.12.)으로 마련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직접 소급하여 감정 및 과세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면규·고경희 세무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무사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통해 폭넓은 주제와 사례를 소개하고 이것이 곧 납세자 권익보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세무사들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활동과 지식교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실무능력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매년 1~2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참석자를 45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미리 선착순 사전접수를 신청한 세무사회원만 참가하도록 했다. 좌석은 2.5m 간격을 유지하고 방문자 마스크 착용과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그리고 동선 파악을 위한 QR코드 기록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이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acpta.or.kr)에 탑재하고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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