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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정교하게 도입해야”
양경숙,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정교하게 도입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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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기재위원의 현실론, “사회적 합의 위해 명확한 기준 필수”
- “법인세신고때 적정초과유보소득 사유 제출하고 사후검증 가능”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기업 의지가 약화되는 등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집권 여당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해당 유사법인들이 ‘지분 줄이기’나 ‘비용처리 늘리기’ 등으로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유보소득세 도입 땐 자칫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내년부터 적용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보소득세’를 도입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 소득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가족을 등기이사로 올린 가족기업 등 개인유사법인들의 탈세 방지와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목적이었다.

양경숙 의원실은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과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소수 국가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며 폐지를 권고, 지난 2001년 폐지됐다. 정작 IMF에 대한 입김이 강한 미국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역설적으로도 풀이됐다.

[2] 각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항목

미국

일본

대만

과세대상 법인

유보이익세 : PHC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 수의 50%이상을 소유한 동족회사

당해 연도의 이익을 미분배한 영리사업조직

세율

20%

-3천만엔 이하:10%

  • 3천만엔 초과 1억엔 이하 :15%
  • 1억엔 초과 :20%

10%

의원실은 그러나 “몇몇 나라들이 ‘적정유보초과소득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으로 전환, 실질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세금 혜택은 누린다는 점이 부당한 건 사실이지만, 무작정 유보소득에 과세할 경우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1]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항목

법인세율

소득세율

과표구간

및 세율

2억원 이하

10%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2~200억원 이하

20%

4,600~8,800만 원

24%

8,800~15천만 원

35%

200~3,000억원이하

22%

1.5~ 3억 원

38%

3~ 5억 원

40%

3,000억원 초과

25%

5~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도입돼 기업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 대상자를 정확히 가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게 의원실 주장의 뼈대다.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도입 시기 조세저항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유보소득세 시행도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규제가 이뤄지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규제일수록 제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고, 코로나19 등 경제 악조건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법인 이익의 대주주 독식으로 ‘부(富)의 양극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넘어선 유보소득을 합리적으로 가려내 과세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기자가 “특정 시기나 업종특성 등에 따라 소득의 사내유보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묻자 “정당한 초과유보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 등을 명시하고 사후관리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세청 행정소요가 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 등이 관련 행정을 나눠서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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