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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20일 넘길 것 같으면 통지해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20일 넘길 것 같으면 통지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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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21일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운영미비 지적
처리기한 넘긴 사유 대부분 요청 내용 보완 때문
보정기회 제공·초과사유 통지로 납세자 권익 보호
양경숙 더불의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양경숙 더불의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을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사건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미비점이 있다”면서 21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서면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연통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권익침해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해결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국세기본법에 의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납세자권리보호 요청건수는 2018년 26건, 2019년에는 20건이다. 

전국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의원회의 처리건수 합계는 2018년 316건, 2019년에는 174건으로 납세자권리보호요청을 기한을 넘겨 처리한 비율은 2018년 8.2%, 2019년 11.5%에 달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의견진술 또는 증빙서류 준비 등을 위해 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신청된 권리보호 요청을 일괄심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과세쟁점에 대한 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거나 민간의원 성원 수 확보 난항으로 처리기한이 초과된 경우도 있었다. 

양경숙 의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미비점이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안은 ⑴‘요청내용 보정제도’도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⑵‘처리기한 초과 사유 통지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반드시 지연 통지를 안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납세자의 요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정이 필요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보정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같은 보정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가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에 적극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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