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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여러 사업 중 한 부문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돼
[쟁점 예규] 여러 사업 중 한 부문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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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분할·분할합병 해당 안되면 부가세법상 사업양도로 못 봐”
- 국세청, 여러 사업부문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양도 사전질의에 회신

국세청은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 이유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3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양도인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양도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주사업장과 및 종된 사업장에서 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부, 디스플레이 반도체 사업부, 전력용 반도체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신청법인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했고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질의 법인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 [법령해석과-2560] 2020. 08. 0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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