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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부터 시범운영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부터 시범운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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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인력재원 모두 확보돼야 본격 가동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가맹점 지원위해 일부 업무 개시
상담과 교육 업무 부터… ‘소송·법률지원’은 내년초에

영세가맹본부․점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가 22일부터 시범운영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센터 정상업무에 필요한 인력과재원은 2021년에 확보될 예정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 위기극복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상시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상담을 넘어 애로·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구다.

가맹관련 애로사항이나 민원은 주로 정부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단순상담 위주로 처리됐는데, 기존에는 관련 인력이나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지원센터를 담당할 기관을 공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지원센터의 업무분야는  애로고충‧상담 및 처리, 가맹본부-점주단체갈등예방 및 완충, 가맹분야 상생협력 확산, 영세피해점주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법위반예방 및 개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4가지 분야다. 

지원센터가 9월 부터 우선 시행하는 업무는 ▲가맹희망자 창업피해예방상담 ▲가맹점주분쟁조정‧신고‧소송 등 분쟁해결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가맹본부의 공정거래협약참여 유도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작성·변경등록 지원 교육 ▲법위반 가맹본부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 ▲가맹희망자 등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이다. 

지원센터 업무중 가맹점 분야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피해점주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업무는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가맹거래관련 법ㆍ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해 인력과 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와 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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