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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근로소득 과세하고 상속세법상 예외 없애야”
“종교인에 근로소득 과세하고 상속세법상 예외 없애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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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투명성센터, “종교단체 공익법인이지만 회계공시의무, 재산세 등 과도한 혜택”
- “종교단체 국고보조금 외부감사 상설화…국고보조금 감독할 개방직 감사관을 둬야”

기타소득의 일종으로 사실상 특혜를 받는 종교인 과세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종교인 소득 일체를 일반 근로소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의 각종 종교단체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의 무제한 감면을 제어할 일몰기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캠페인을 벌여온 종교투명성센터(대표 곽성근)는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의 종교인 과세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이며, 한국 종교단체들은 공익법인이지만 회계공시 의무와 재산세 납부의무에서도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종교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상설화해야 하며, 종교단체 국고보조금의 편성과 집행을 감독할 개방직 감사관을 종무실에 둬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세무사)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종교계가 국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방역비용을 지출한다면 과연 성실한 납세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인들도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보호해야 하고 종교단체에 방역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당연한 국가 책무이지만 종교인이 마땅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면 보편적 유권자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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