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소득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금출처도 불분명
국세청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 취득 관련한 자금출처 및 탈루 혐의 조사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외국인(한국계)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혐의와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혐의가 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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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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