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고가주택·최고급車 구입한 무소득 외국인 거주자도 세무조사
고가주택·최고급車 구입한 무소득 외국인 거주자도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대소득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금출처도 불분명

국세청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 취득 관련한 자금출처 및 탈루 혐의 조사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외국인(한국계)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혐의와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혐의가 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