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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비영리법인 실비 용역 공급은 ‘부가세 면제’
[쟁점 예규] 비영리법인 실비 용역 공급은 ‘부가세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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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 허가·인가 받은 경우…‘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국세청, 공익단체 실비 공급 용역 부가세 면제 사전답변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공되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용역 제공이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9의3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국토부’)은 자배법 제30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와 가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이하 ‘구상업무’ 또는 ‘쟁점업무’)를 12개 보험사에 위탁해 해당 보험사들이 보상 및 구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구상 업무 운영방식에서 일부 과도한 추심행위와 관리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구상 업무를 질의 법인에게 위탁했고 질의 법인은 정관 개정을 통해 쟁점업무를 사업에 포함해 구상 업무를 수행하고 구상 환입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 [법령해석과-2529] 2020. 08. 05)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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