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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결제 전에 알려야
온라인 몰,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결제 전에 알려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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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고시 개정…내년 1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내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도서산간지역 배송에 추가요금이 들면 쇼핑몰 사업자는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3개월 유예기간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에 의해 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개정한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에게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게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제20조에서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송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에서 배송지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으로 주문했다가,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는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식품류의 안전 주의사항 등과 같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때문에 ‘기타재화’로 분류돼 간략한 상품정보만 제공하고 필수정보가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타재화’ 품목은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용량(중량)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는 소비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주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고시개정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통신판매의 수단에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개정으로 소비자는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게돼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및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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