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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선별기준은 나이…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 지원 선별기준은 나이…여야 4차 추경 합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2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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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16~34세·65세 이상 범위 축소
중학생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합의
코로나 백신예산·독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유흥업소 지원 확대하기로
여야 추경안 합의문.
여야 추경안 합의문.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에만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대신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밤 여야가 최종 합의한 4차 추경안을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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