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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 1.3조…4년 만에 두 배 늘어
2018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 1.3조…4년 만에 두 배 늘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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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액은 202% 급증…0세 증여액은 1.6억 달해

미성년자 대상 증여재산이 2014년 이후 4년만에 두 배 늘어 지난 2018년 한 해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증여된 셈인 만 0세  증여도 2014년과 2018년 사이 4년간 건수는  23건에서 207건으로, 평균 증여액은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미성년자 증여현황’ 자료를 제출해 이같이 밝혔다. 

2019년 통계는 아직 산출되지 않을 가운데,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었는데, 이는 2014년의 5051건, 50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는 92%, 금액은 113%가 늘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총 8278억원이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907억원 ▲ 토지·건물 1조3738억원 ▲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해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가 나타났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세 9천838억원 ▲ 만 7∼12세 1조3천288억원 ▲ 만 13∼18세 1조8천10억원이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천144억원에서 2018년 3천59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미성년자 중에도 미취학아동 시기 증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났다. 

만 0세  증여는 2014년과 2018년 사이 4년간 건수는  23건에서 207건으로, 평균 증여액은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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