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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 판결 추석 직후에 난다”
재계, “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 판결 추석 직후에 난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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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측 김앤장 vs 원고측 세종, 세기의 대결…기업매각에 결정적 판결
— 소송가액 두산그룹이 떠안기로…매수자들 적극적, 매각금액은 오를듯

두산인프라코어 소송 관련 우발채무를 두산그룹이 모두 떠안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인수 의사를 표명, 인수가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7050억원, 많게는 1조원으로 예상되는 소송가액을 그룹이 떠안기로 한 것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 입찰을 28일로 미룬 것은 이미 판결에서 두산측의 (일부) 승소를 예견한 것은 물론추석 연휴 직후 판결날짜가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계장비제조업계 관계자는 23일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들로부터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룹이 우발부채를 떠안겠다고 한 것을 보면 소송 결과를 낙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본지에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원고 금융투자사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면서 “소송가액이 큰 만큼 양측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위험은 두산인프라코어 가치 절하의 주요 원인이었다. 소송 위험을 그룹측이 짊어지겠다고 선언하면서 매각 가능성은 높아지고, 매각금액도 커질 전망이다.

IB업계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가로 7000억원 수준이 거론됐으나 두산그룹의 이번 결정으로 1조원, 1조2000억원까지 매각가격이 오를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전략적 투자자로, MBK파트너스나 한앤컴퍼니 등이 재무적투자자(FI)로 나설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인수자문사 선정을 마치고 실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 지분 51.05%는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두산밥캣은 투자회사에 넘겨 두산이 계속 운영하고 인프라코어만 사업회사로 넘겨 매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산은 지난 2011년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 20%를 사모펀드 등에 팔았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DICC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고, 두산이 이를 반대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심은 두산이, 2심의 투자자들이 승소했다. 두산이 최종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두산측이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떠안기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흥행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이미지=네이버 증권 캡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이미지=네이버 증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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