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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직구 면세금액 초과땐 물품 전체가격 기준으로 세금 내야"
인천세관, "해외직구 면세금액 초과땐 물품 전체가격 기준으로 세금 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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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물품 면세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안내...150달러까지 면세, 상품별 구매수량 확인 당부

"해외직구때 물품가격 150달러까지 면세이나, 15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초과금액이 아닌 물품 전체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23일 소액물품 면세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등 해외직구시 소비자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해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2995만건에서 2019년 4498만건, 2020년 8월 3117만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인데,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 등 요건확인 대상은 제외다.

하지만,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또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세금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및 예상세액조회 등 관련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해외직구 주요 상담 사례.

사례1) 프랑스에 사는 지인이 와인 1병을 미화100달러에 구매하여 선물로 보냈다.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금이 부과되었다.  
▶주류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150달러이하 1병(1ℓ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된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사례2) 해외 인터넷 사이트(미국제외)를 통해 바지 등 의류를 총 200달러에 구매하였다. 면세기준 금액을 조금 초과하였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소액물품 면세기준 미화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사례3)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사례4)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담배 용액 40ml를 구매했다. 그런데 세금 납부대상이라고 한다. 
▶전자담배용액은 자가 사용 인정범위가 20ml로서 해당 용량은 세금 부과 대상이다. (궐련 담배(일반 담배)는 200개)

사례5) 해외직구로 1병에 30ml 용량의 향수 3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하였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다. 구매한 향수는 총 90ml로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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