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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중앙정부가, 세수 줄어든 지자체만 속앓이”
“생색은 중앙정부가, 세수 줄어든 지자체만 속앓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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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세 감면 법안들 통과되자 쓴소리
— “중앙정부의 일방적 입법, 지방자치 정신 훼손 가능성"

농어업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5%가 집권 세력이 임명한 중앙부처 장관들 주도로 일방적으로 감면돼 감면 혜택에 대한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지방자치단체 각종 감면 증가로 세수가 줄어 살림이 빠듯해진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최근 뉴스레터에서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감면하는 지방세는 거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2일 코로나19로 악화된 농어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2배로 올렸다. 외국 진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중복 납부 문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차관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자경농민·농업법인·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지방세 감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대상 감면,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시설 대상 감면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담배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액상형 담배 업자들은 “담배가 아닌 것을 담배로 과세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4500원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현재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56% 수준에서 99%로 오르게 된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과세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했다.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현재는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둘을 합쳐 1200만원으로 계산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고, 종중에 체납 발생 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감치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행안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체납 지방세 합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국무회의 상정안에서는 이 대목이 빠졌다. 경찰 측과 협의할 부분이 남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세도 체납자 감치규정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후속조치가 안돼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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