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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 통해 소액 해외송금 가능”
금융위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 통해 소액 해외송금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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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연간 5만 달러까지
내년 3월 이후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에서 서비스

내년 3월 이후에는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1년에 5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거주자와 외국인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소액 해외송금은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만 할 수 있다.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5000 달러로, 한 사람이 1년에 5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한은행을 통한 송금만 가능하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한 외국환 은행이다. 

금융위의 혁신금융 지정으로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는 내년 3월 이후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송금시장 경쟁이 촉진돼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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