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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직원이 외부 위탁교육 강의해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
[쟁점 예규] 직원이 외부 위탁교육 강의해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2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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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계 대가는 근로소득·독립적 용역 제공 대가는 사업·기타소득 해당”
- 국세청, 직원 강사료 소득구분 질의에 “사실관계 판단 할 사항” 유권해석

법인이 외부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강사가 아닌 소속 직원이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어떻게 소득구분이 될까?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며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외부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이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소득구분과 관련해 근로소득인지 사업·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근거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를 지원하고 석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외국인을 초청해 광해관리와 관련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수교육은 커리큘럼 상 대부분 외부강사를 선정해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는 질의 법인의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외부기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19-소득-2658 [소득세과-1144], 2019. 08. 21)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제3호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제4호에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제6호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제7호에서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 2017. 03. 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865, 2012. 11. 29)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1팀-298, 2008. 03. 07)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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