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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무서장들,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노하우 공유
서울 세무서장들,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노하우 공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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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24일 관서장회의 개최

올해 하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의 화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로 서울시내 28개 세무서장들은  화상으로 원격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각 세무서에서 추진한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공유된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사례 중 관심을 모은 것은 지역주민 모임이 아파트와 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한 사건이었다. 

A세무서는 최근 세무조사결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했는데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했다. 

그 결과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해 양도세를 추징하고 법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세무서장들은 업무추진 중 현장수색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사례도 공유했다. 

이날 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서울국세청의 세원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공유하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결의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청 및 관내 세무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가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 전일인 23일 성북세무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성북세무서 업무를 일시중지하는 한편, 지방청 내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를 벌였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관서장들에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원지원을 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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