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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건설장비 현지 임대땐 ‘용역의 국외공급’ 해당
해외 소재 건설장비 현지 임대땐 ‘용역의 국외공급’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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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8)

 사업의 양도

31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위탁자”)은 안경 및 선글라스 제조판매업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를 통해 위탁자의 제품을 위탁판매하기도 했다.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POS시스템만을 설치하고 수탁자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해 결제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처리를 하고 있다.


■질의내용

•면세판매자(위탁자)가 다른 면세판매자(수탁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위탁판매물품(위탁자 매출)에 대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재화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해당 재화에 대한 특례규정 상의 환급 및 송금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검토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국외반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외국인 특례규정에서는 면세판매자 범위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물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매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물품(총포·문화재·중독성 의약품 등)의 종류만을 제한하였을 뿐 판매형태와 관련해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 면세판매자인 위탁자가 다른 면세판매자인 수탁자의 판매장에서 자기의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물품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인 점,

-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외국인관광객은 해당 물품의 위탁판매물품 여부를 알지 못하며 판매형태와 관계없이 국외로 반출하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 면세판매자인 위탁자 소유의 물품이 다른 면세판매자인 수탁자의 판매장에서 판매된다고 하여 위탁자에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32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 사업자 갑(이하 “갑”)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가공용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체에게 무환반출하고 국외 수탁가공업체가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갑에게 인도했다.


•갑은 본인의 책임 하에 해당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3국으로 공급했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국내 사업자 갑”)와 체결한 재화공급 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신청인은 해외 임가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원료를 해외로 반출해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바로 판매하거나 국내에 반입해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 본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기로 하였으며 물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체로 무환반출하고 가공 완료된 물품은 가공한 국가에서 바로 갑에게 인도하며

- 갑은 본인의 책임 하에 완성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바로 인도하고 있는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마목이 2013.2.15. 개정(신설)되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반출은 ‘국내 반입여부’ 및 ‘외국 인도수출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 신청인이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 수탁가공업체에게 반출해 가공한 제품을 가공한 국가에서 바로 갑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청인은 갑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제품을 갑의 책임 하에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와 제3국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나눠서 질의했으나

- 2013.2.15. 이후 신고(결정·경정) 분부터는 갑이 국내로 반입하는지 제3국으로 공급하는지에 관계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33. 외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송금 받아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문이 있을 때 마다 그에 맞는 설계도면을 작성해 견적서와 함께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이하 “이메일”)으로 전송하면 외국법인은 가격과 설계도면 등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하게 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조건이 적정해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신청인은 제품에 대한 설계를 착수해 완성된 설계도면을 외국법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며

- 이 경우 설계도면 작성과 관련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약금과 설계가 마무리될 시점에 받기로 한 중도금 그리고 설계도면 완료하는 각 단계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기로 했다.

 

■질의내용

•장난감 등의 도면을 설계하는 자가 설계한 도면을 외국법인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전송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 금액


■회신문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난감기차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도면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 직접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된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상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대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국내에서 거래되기는 하나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산업회사본부 제외)이 있다.


•위의 내용은 20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359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업종분류 변경과 일부 세부업종 정리를 반영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사업서비스업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개정됐으며

- 장난감기차 도면 작성은 기타 전문 디자인업에 해당되고, 기타 전문디자인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된다.


•본 건은 신청인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난감기차 도면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로서 외국법인과의 별도의 계약(서면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하나

- 사업자가 재화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으로 계약상의 원인이라 함은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등으로 계약형식(서면 또는 구두 등)에 관계없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을 말하며

- 또한,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부가령 §2③)

- 신청인이 장난감기차의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설계도면 작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디자인업이고, 기타 전문디자인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며

- 「대외무역법」 상에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경우를 수출로 정의하고 있어(「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신청인은 결국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의 사업과 대가 관계가 충족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난감기차 도면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당사자 간에 받기로 한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부가령 §48ⓛ)

- 기존 판례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대법 2008두12986, 2011.5.13).


•따라서, 신청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난감기차 도면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34. 해외 소재 건설장비 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외건설현장에 육상·해상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을법인과 건설장비의 임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장비용역 계약(이하 “본 건 계약”)을 체결했다.

 

 

 

 

 

 

 

 

 

 

 

 

 

 

 

 

•을법인은 신청법인이 본 건 계약에 따라 국외 현장에서 장비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국외에 소재한 장비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직접 신청 법인의 국외 건설현장에 선적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법 제30조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 외화획득 여부, 대가의 수수방법, 직접계약에 의한 제공인지 간접제공인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존재여부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두8766, 2016.1.14.).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보면

- 공급자 중심설은 관련규정의 문언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 공급받는 자 중심설은 ①대다수의 국가가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명문 규정은 없으나 다수 의견은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였다고 본다는 점 ②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관되게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③용역의 공급에 대해 생산지 과세원칙을 채택했다고 할 경우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한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나 현행 조세조약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 절충설은 ①「부가가치세법」의 공급장소에 관한 대원칙이 소비지 과세원칙이라는 점 ②「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역무의 제공장소와 재화의 사용장소를 공급장소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용역이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도 공급장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가장 충실한 이론은 위 “공급받는 자 중심설”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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