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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기간 계산,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국내 거주기간 계산,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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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세원관리 실무 (11)

파생상품 세원관리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4. 양도차익의 산정(소득령 §161의2)

<참고 2> 풋워런트증권 계산사례

5) 풋옵션 만기도래

 

 

 

 

 

 

 

 

 

 

 

 

<참고>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 요약

 

 

 

 

 

 

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 공제(다른 소득과 구분)


라. 세율

’18.4.1. 이후 10%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은 20%이나 탄력세율 적용)


마. 과세개시 시기

’16.1.1. 이후 거래분부터

 

자주 묻는 질문(Q&A)


1. 납세의무자는?

- 거주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납세의무가 없다.


2. 거주기간 계산은?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된 날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4. 국내파생상품 중 과세대상은?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으며 2019.4.1. 이후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종목(예:코스피200, 코스닥15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코스피200 변동성 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이 과세대상이다.

- 따라서 금리, 환율, 금, 돈육,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 범위 연혁

•2016.1.1. 코스피200선물·옵션(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최초 시행)

•2016.7.1.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2017.4.1.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유가증권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2019.4.1.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

→ 코스닥150, KRX30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유로스톡스50 등


5. 해외파생상품 과세대상은?

-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일부 파생상품거래가 과세대상이다.

※다만, 국내 파생상품은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과세되지만 해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6. 취득 및 양도 시기는?

- 파생상품의 거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계약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다.


7. 취득단가 산정 방법은?

- 파생상품의 취득단가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8. 세율은?

- 기본세율은 20%이나

•’16.1.1.~’18.3.31.까지 양도분은 5%

•’18.4.1.이후 양도분부터는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9.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양도소득기본공제는?

-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


11.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손익을 통산하는지?

- ’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해 계산한다.

- 또한, 파생상품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소득과도 통산하지 않고 구분해 계산한다.


12. 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는지?

-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하지 않는다.


13. 비과세 또는 공제·감면이 있는지?

- 현행 규정상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나 공제·감면사항은 없다.


14. 국외 파생상품의 외화환산 방법은?

-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결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15.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유가증권이므로 주식의 양도손익과
통산하는지?

- 주식워런트증권(코스피200·코스닥150 연계)은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통산한다.


16.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 홈택스(PC) 이용 시에는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손택스(모바일)는 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제1장 증권거래세 개요

제1절 증권거래세 과세개요


1. 증권의 의의

○증권(securities)이란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편(紙片)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증권은 유가증권의 준말로 사용되고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산권이 체화(體化)된 증권이나 증서이다.
 

                                <증권의 분류>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①회사 등의 소유지분에 관한 지분증권 ②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증권 ③투자를 목적으로 일반대중의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류


- 유가증권 중 주권(신주인수권 등 주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함), 지분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증권의 거래시장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이행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식 등의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

가. 유가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1) 발행시장(Issue market, primary market)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시장으로 새로운 증권이 처음으로 발행된다는 의미에서 제1차 시장이라고도 한다.


2) 유통시장(Circulation market)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을 말하며 이를 제2차 시장이라고도 한다.

유통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상장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과 비상장주식이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장외시장(대부분 금융투자업자의 창구에서 거래)으로 구분


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1) 장내거래

거래소 입회장 내에서의 거래를 말한다. 장내시장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거래소시장에서의 주식거래는 반드시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2) 장외거래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주로 금융투자업자 창구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와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며, 투자 당사자 간의 매매를 통한 거래는 장외에서 이루어진다.

 

 

 

 


다. 증권시장의 종류

1)유가증권시장

코스닥·코넥스시장 외의 시장으로 「자본시장법」의 상장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


2)코스닥시장

성장성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을 상징하도록 하고 이들이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거래질서 하에서 다자간 경쟁매매에 의하여 거래하는 시장


3) 코넥스시장

’13.7.1. 개설된 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만 상장 가능하며 대량매매·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기본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4) K-OTC시장(Korea Over-The-Counter)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비신청지정제도*를 도입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대기업 등을 신청 없이 편입


   <참고> 증권시장 비교

 

 

 

 

 

 

 

3. 증권의 거래

가. 증권예탁결제제도

1) 대체결제제도(Book entry clearing)

유가증권을 거래함에 있어 사전에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금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일정한 계좌관리기관에 집중적으로 기탁하여 유가증권의 실물을 수수없이 전표에 의해 계좌 간에 대체하는 제도

유가증권의 실물수수에 따른 업무의 번잡성과 비용, 분실위험 등을 방지하고 증권거래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74.12. 증권거래소의 전액출자로 ‘한국대체결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명칭으로 운영


나. 투자매매·투자중개업

1) 금융투자회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활동을 하는 회사(자본시장법 상 증권회사를 말함)

고유업무인 금융투자업은 ①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인 자기매매 ②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위탁매매 ③발행시장 관련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사무를 담당하는 당해 유가증권을 인수·매출하거나 모집·매출을 주선하는 업무 등으로 구분


가) 매매

‘유가증권의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도하려는 자는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매수하려는 자는 대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


나) 위탁매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매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의를 가지고 위탁자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즉, 매매의 경제적 효과(거래상의 손익)는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금융투자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거래형태를 말한다.


다) 중개·대리

장외거래를 전제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 명의와 계산으로 매매를 성사시켜 주는 업무이며, ‘중개’는 금융투자업자가 대리권 없이 수행하는 반면, ‘대리’는 금융투자업자가 대리권을 부여받고 수행하는 업무


라)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금융투자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인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것으로 거래소 회원이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행하는 통칭 ‘브로커’ 업무를 뜻한다.

주로 시장 내에서의 거래자격이 없는 비회원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거나 해외시장의 회원권이 없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해외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이루어진다.

 


다. 증권의 매매 절차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증권매매는 매매거래 위탁계약의 체결 → 증권 또는 금전의 예탁 → 매매의 주문 → 매매체결 및 체결결과 통보 → 결제 등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매매거래 위탁계약(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증권매매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우선 금융투자업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서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금전 또는 증권 예탁

투자자는 매매대금 결재, 위탁증거금 등의 목적으로 금전과 유가증권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하게 되며 민법상의 임치*에 해당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했다. 또는 그로써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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