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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기만 광고’ 데이팅 앱 6개 사업자에 과태료
공정위, ‘거짓·과장·기만 광고’ 데이팅 앱 6개 사업자에 과태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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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팅 서비스 급성장…글로벌 시장 규모 6조
대기업 전문직 가장 많은’ 등 근거 없는 표현 사용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해…시정명령·과태료 3300만 원부과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남녀” 등 근거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데이팅 앱 사업자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가 부과된 사업자는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 앱을 운영하는 (주)테크랩스를 비롯해 (주)콜론디,, (주)이음소시어스, (주)큐피스트, (주)모젯, (주)케어랩스다. 

이들은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인데, 콜론디는 심쿵 앱을, 이음소시어스는 이음 앱, 큐피스트는 글램 앱, 모젯은 정오의데이트 앱, 케어랩스는 당연시 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팅앱 매출액 상위 5개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했다. 

또  광고 모델 등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해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했다. 

또한 앱 ‘심쿵’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해  광고하기도 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또한 앱 ‘이음’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의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젯은 앱‘정오의 데이트’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또한 앱 ‘정오의 데이트’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소셜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들은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테크랩스 및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앱‘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에서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젬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 페이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웹페이지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해야 한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판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다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상품 광고시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등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이들 6개 사업자에게 총 3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6개 사업자들이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한 저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약 6조원 규모로, 국내 시장 매출액은 10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20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은 200개 이상 출시됐으며, 2019년 국내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중 3개가 데이팅 앱이다. 

소셜데이팅 시장은 세계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데이팅 앱 다운로드는 17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8년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인 틴더(Tinder)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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