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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직원 경조사 목적 상조회 지원금액은 복리후생비…손금산입
[쟁점 예규] 직원 경조사 목적 상조회 지원금액은 복리후생비…손금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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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는 지급규정·지급능력·직원급여·직급 등 사실 판단
국세청, 경조사비 사용 목적 사내 상조회 지급금액 손금산입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법인이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직원의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과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 할 목적으로 직장 내 상조회를 조직해 회사·노조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매월 법인 및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상조회에 납입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내단체인 상조회에 직원 경조사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1351 [법인세과-1076], 2020. 03. 30)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인건비’, 제2호에 ‘복리후생비’, 제3호에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제4호에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5호에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직장체육비’, 제2호에 ‘직장문화비’, 제2호의2에 ‘직장회식비’, 제3호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제5호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제6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제7호에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8호에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46012-687, 1996. 03. 02)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22601-3030, 1988. 10. 24)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의 법인격유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22601-2986(1988. 10. 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801, 1995. 07. 01)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이46012-11058, 2003. 5. 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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