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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근로소득세 구간 재조정 세법 개정 추진”
양경숙, “근로소득세 구간 재조정 세법 개정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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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료분석, “상위 0.1%, 중위소득자의 61배 번다”
- 최상위 2.3만명 소득이 하위 627.6만 명 소득과 맞먹어
- “상위 1% 소득 11.2%…세법 고쳐 소득재분배 강화해야”

한국 최고 부자로 분류할 수 있는 상위 0.1% 소득자들의 소득 총액이 하위 26%에 속한 627만 명의 소득과 맞먹어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여당 국회의원실에서 나왔다.

근로소득 과세구간을 조정하고 과세합리성과 세원포착이 덜 투명한 재산소득은 꾸준히 합리화, 조세 부과의 목적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귀속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를 보니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 소득 상위 0.1%인 2만3000여명은 하위 26%에 속한 627만 명만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소득자 전체(2325만 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824조원으로, 1인당 연평균 35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0.1% 구간 소득자 2만3246명의 총 통합소득은 34조2000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4억7132만원에 이른다. 이는 중위소득 구간 23만2470명 1인당 통합소득 2411만원의 61배 수준이다. 통합소득 기준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1배를 번 셈.

또 상위 0.1% 구간 소득자 2만3246명의 총 통합소득은 74~100% 구간 627만6674명의 총소득 35조3886억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소득 양극화가 여전하다는 게 양의원실의 분석이다.

통합소득자 100분위로 보면, 상위 1% 구간 소득자 23만2469명의 통합소득은 92조786억원으로 1인당 3억96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 수준이다.

상위 10% 구간 소득자 23만2469명은 17조6500억을 벌어 1인당 7592만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소득과 비슷한 수준인 상위 34% 구간 인원의 평균소득은 3515만원 가량이다.

하위 30% 소득자들의 평균소득은 1422만원으로, 2018년 기준 1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1204만원보다 200여만원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발병으로 국민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효세율을 잘 따져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리는 방향으로 과세 구간을 조정하기 위해 세수추계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투명성과 세제 합리성이 떨어지는 재산소득과 자본소득 과세는 국민 합의수준에 맞춰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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