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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종부세 내는 60대 이상 40% 육박…조세이연 대책 필요”
김두관 “종부세 내는 60대 이상 40% 육박…조세이연 대책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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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율은 30% 미만…언론·경제단체가 조세저항 부추겨”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개정안은 7월 김진애 의원 발의…소관위 계류중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가까워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중 1주택자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담으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의 주장은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 종부세 결정 인원 46만 3527명 중 1주택자는 12만 7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이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종부세 총결정 인원 41만 2543명 중 1주택자는 18만 2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율을 이후 점차 감소해  2014년도에는 종부세 총결정인원 25만 2042명 중 19.3%인 4만 8754명이 1주택자로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후 1주택자 비율은 점차 늘었는데, 2017년 종부세 총 결정인원 39만 7066명 중 21.98%인 8만 7293명이 1주택자였으며, 2018년에 1주택자 비율은 이보다 5.5%p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 2543명, 60세 이상 인원 13만 8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 3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 8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매년 39%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9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소관위에 계류중이다.

<2008년~20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현황>

과세연도

총결정인원

구분

인원

비율(%)

2008

412,543

60세 이상

138,521

33.58

1주택자

182,490

44.23

2009

212,618

60세 이상

76,774

36.11

1주택자

67,391

31.69

2010

250,214

60세 이상

93,519

37.38

1주택자

87,344

34.91

2011

248,477

60세 이상

96,144

38.69

1주택자

81,868

32.95

2012

273,955

60세 이상

108,291

39.53

1주택자

73,505

26.83

2013

246,197

60세 이상

101,607

41.27

1주택자

52,068

21.15

2014

252,042

60세 이상

98,018

38.89

1주택자

48,754

19.34

2015

283,064

60세 이상

111,765

39.48

1주택자

56,806

20.07

2016

335,591

60세 이상

131,247

39.11

1주택자

68,621

20.44

2017

397,066

60세 이상

155,232

39.09

1주택자

87,293

21.98

2018

463,527

60세 이상

180,870

39.02

1주택자

127,369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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