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개정안은 7월 김진애 의원 발의…소관위 계류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가까워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중 1주택자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부담으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의 주장은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 종부세 결정 인원 46만 3527명 중 1주택자는 12만 7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이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종부세 총결정 인원 41만 2543명 중 1주택자는 18만 2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율을 이후 점차 감소해 2014년도에는 종부세 총결정인원 25만 2042명 중 19.3%인 4만 8754명이 1주택자로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후 1주택자 비율은 점차 늘었는데, 2017년 종부세 총 결정인원 39만 7066명 중 21.98%인 8만 7293명이 1주택자였으며, 2018년에 1주택자 비율은 이보다 5.5%p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 2543명, 60세 이상 인원 13만 8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 3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 8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매년 39%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9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소관위에 계류중이다.
<2008년~20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현황>
과세연도 |
총결정인원 |
구분 |
인원 |
비율(%) |
2008 |
412,543 |
60세 이상 |
138,521 |
33.58 |
1주택자 |
182,490 |
44.23 |
||
2009 |
212,618 |
60세 이상 |
76,774 |
36.11 |
1주택자 |
67,391 |
31.69 |
||
2010 |
250,214 |
60세 이상 |
93,519 |
37.38 |
1주택자 |
87,344 |
34.91 |
||
2011 |
248,477 |
60세 이상 |
96,144 |
38.69 |
1주택자 |
81,868 |
32.95 |
||
2012 |
273,955 |
60세 이상 |
108,291 |
39.53 |
1주택자 |
73,505 |
26.83 |
||
2013 |
246,197 |
60세 이상 |
101,607 |
41.27 |
1주택자 |
52,068 |
21.15 |
||
2014 |
252,042 |
60세 이상 |
98,018 |
38.89 |
1주택자 |
48,754 |
19.34 |
||
2015 |
283,064 |
60세 이상 |
111,765 |
39.48 |
1주택자 |
56,806 |
20.07 |
||
2016 |
335,591 |
60세 이상 |
131,247 |
39.11 |
1주택자 |
68,621 |
20.44 |
||
2017 |
397,066 |
60세 이상 |
155,232 |
39.09 |
1주택자 |
87,293 |
21.98 |
||
2018 |
463,527 |
60세 이상 |
180,870 |
39.02 |
1주택자 |
127,369 |
2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