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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동산 세법 회의 공개요구에 ‘비공개’ 결정…소송 방침”
“청와대, 부동산 세법 회의 공개요구에 ‘비공개’ 결정…소송 방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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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문제지점 몰라 정책실패 반복…문정부 정보공개, 과거 답습”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공개 땐 유‧불리자 갈려” 비공개 사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대책 입안과정을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록과 관련 대통령 보고사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와대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안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자 등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의 형평성과 합리성, 적정성 등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대책 입안과정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정보와 보고로 법안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주권자인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24일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취지에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모두를 인상한 이유,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어 관여 정도, 참모들의 의견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요청자료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청구한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부동산 대책에 관한 회의록 정보공개 요청은 의사결정 과정중이 아니라 이미 발표가 돼 의사결정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국민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개인정보를 감추고 정책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립과정 공개를 제한하는 예외사항이 많을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이익을 비교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의 정부신뢰도가 낮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세금 사용과 정책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며 “정부와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정보공개수준은 이전 정부에 견줘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왜 정책실패가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이 되지 않아 정책실패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외교안보와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가 아니라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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