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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이 ‘정답’
[쟁점 예규]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이 ‘정답’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2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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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사실 판단할 사항"
- 국세청, 재화·용역 공급자와 대금 지불한 사람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행 유권해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할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실제로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납부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발생했고,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0618[], 2020. 02. 20)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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