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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150억… 포상금 지급유형 중 으뜸
국세청, 20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150억… 포상금 지급유형 중 으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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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차명계좌,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順
5년간 연평균 지급액… 탈세제보 122억, 현금영수증 미발급 15.9억, 차명계좌 15.4억

2019년 국세청 포상급 지급 유형 중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149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 탈세제보 2만2444건을 신고받아 410건에 대해 포상금 149억6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차명계좌 2만6248건을 신고받아 1784건에 포상금 17억810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1만4931건을 신고 받아 그 중 4920건에 포상금 12억5600만원을 지급했고, 은닉재산은 436건 신고받아 29건에 포상금 8억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총 1만3195건을 신고받아 그 중 2742건에 포상금 2억2200만원을 지급해 포상금 지급유형중 가장 적게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은,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121억9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15억8800만원, 차명계좌 15억4200만원, 은닉재산 9억34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2억600만원 순이다.

한편 포상 유형별 5년간 지급액을 살펴보면, 탈세제보의 경우 2015년 103억4800만원, 2016년 116억5300만원, 2017년 114억8900만원, 2018년 125억2100만원, 2019년 149억6400만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차명계좌는 2015년 6억9500만원, 2016년 11억9800만원, 2017년 19억8500만원, 2018년 20억5200만원, 2019년 17억8100만원 등 2016년 이후 평균 19억원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해서는, 2015년 19억1300만원, 2016년 22억8300만원, 2017년 12억1900만원, 2018년 12억6800만원, 2019년 12억5600만원 등 2017년부터 평균 12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 2017년 13억6500만원, 2018년 8억1300만원, 2019년 8억200만원 등 2017년을 제외하고 평균 8억원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관련해서는, 2015년 1억7500만원, 2016년 1억9700만원, 2017년 2억800만원, 2018년 2억3000만원, 2019년 2억2200만원 등 평균 2억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이행 또는 형의 확정됐을 때 지급된다.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 연간 50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간 200만원, 건당 5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은닉재산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신고되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율(5~20%)에 따라 신고 건당 20억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간 200만원, 건당 5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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