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여당, 누진과세에 비과세‧공제‧감면도 줄여 고소득자 과세 강화 추진
여당, 누진과세에 비과세‧공제‧감면도 줄여 고소득자 과세 강화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5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광재 의원, “5년 조세지출액 중 30%가 고소득자에 혜택”
- 양경숙 의원, 근로소득세 누진구간 조정해 소득재분배 강화“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에게 더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 심각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고 재산 과세를 강화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고소득자들이 더 혜택을 받는 현행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제도도 손 볼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조세지출 귀착현황’자료를 보니,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 31조5589억원 중 9조5605억원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간접 세제지원이다.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형태가 있다.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런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 정부 조세지출의 약 30%를 고소득자들이 챙겨간 것으로 집계됐다.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 조세지출은 21조9984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고소득자에게 주어진 조세지출 비중은 지난 2019년 하락했다.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에게 주어진 조세지출액은 지난 2015년 35.3%에서 2016년 34.6%, 2017년 34.4%로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원년에 바뀐 세법에 따라 2018년 35.0%로 다시 늘었다.

다만 지난해 30.3%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3조9000억원, 고용지원세제 혜택이 1조1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졌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체 조세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주는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소득자에게 가는 귀착 비중은 줄어든 셈.

정부가 개인별 조세지출 혜택을 분석할 때는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저소득자로, 그 밖의 개인을 고소득자로 각각 분류한다. 2019년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선은 연 소득 6700만원이었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조세지출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중 소득 수준을 특정하지 않는 조세지출 항목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보험료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과 관련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이다.

한편 여당 기재위원인 양경숙 의원도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국민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실은 지난달 29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효세율을 잘 따져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리는 방향으로 과세 구간을 조정하기 위해 세수추계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본지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귀속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를 분석, “상위 0.1% 소득자들의 소득 총액이 하위 26%에 속한 627만 명의 소득과 맞먹어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