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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분석해 고의 고액체납자 812명 집중 추적조사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해 고의 고액체납자 812명 집중 추적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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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편법이전 597명으로 최다…타인명의 사업자 128명·외환거래 87명
- 올 8월까지 1조5055억원 징수·채권확보, 전년 동기대비 1916억원 증가
브리핑 하고 있는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브리핑 하고 있는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편법 이전해 세금 낼 돈까지 감춘 고액 체납 혐의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가 본격화 된다.

정부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바꿔놓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속칭 '모자 바꿔쓰기'), 수출로 위장해 해외로 자금 빼돌리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고액체납자들을 잡아내 일벌백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타인명의 위장사업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등 총 812명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이 선정됐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도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국세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 1조3139억원 대비 191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사례.

[사례1]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생활이 확인된 명단공개 체납자
 ▪’17년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탐문 활동으로 타인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외화·명품시계·그림 등을 압류(약 1억원 상당)하여 공매 진행 중

[사례2] 양도대금을 천만원권 수표 수십장으로 은닉한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십 장의 수표로 수령하여 은닉한 혐의
 ▪수표 발행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거주지 수색으로 3.2억원(1천만 원 수표 32장) 징수

[사례3]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 수색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징수

[사례4]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체납자는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거주지 수색 결과 현금(3천600만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을 압류(약 2억원 상당)하여 공매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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