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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816억"
국세청,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816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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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자 1033억, 고액 입시학원 551억,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9232억
- 김두관 의원, “비대면 상황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대책 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로 부과한 추징세액이 1조8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232억원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적발건수 65건·추징세액 169억원에서 33건에 88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2015년 118건 1236억원에서 2019년 76건 1921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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