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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요건 10억→3억 확대 코앞에…여당에서도 반대의견 나와
대주주요건 10억→3억 확대 코앞에…여당에서도 반대의견 나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0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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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해야… 시장만 혼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이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개정세법의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추석연휴 직전인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 엇박자를 내선 안된다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증권시장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우려를 보인 결과,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면서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 분위기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등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세제 선진화가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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