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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창간32주년]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축!창간32주년]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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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조세정보 제공, 납세자의견 지속적 전달 역할 당부"

국세신문 창간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10월 창간한 이래로,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 관련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편향됨 없는 정론직필로 국민을 대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전세계는 지금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는 세제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포용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습니다.

투자를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지원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20년 만에 개정하여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소규모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국세신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세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세제·세정 당국에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세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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