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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창간32주년]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축!창간32주년]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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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세 번 변할 동안 ‘조세제도 발전의 길’ 올곧게 걸어온 국세신문”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세정론지인 국세신문 창간 32주년을 14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지난 32년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세정에 대한 균형 잡힌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오면서 조세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조세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세분야 전반에 걸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폭넓게 보도해 세무사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면을 빌려 조세정론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세무사업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법률안에는 비전문가인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실무교육 이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태동한 이래 세무사들은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14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는 세 번의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에도 조세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묵묵히 한 길을 올곧게 걸어 온 국세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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