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삼일회계법인 다녀도 근로장려금 “데헷!”…“이건 좀!”
삼일회계법인 다녀도 근로장려금 “데헷!”…“이건 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6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경협 의원, “신의 직장 다니며 장려금에 고율 적금까지…꿀 빤다”
- “좋은직장 다녀도 근무기간 짧으면 무조건 받는 제도 결함은 분명”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위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안정적이고 넉넉한 소득이 보장되는 공공기관과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 다니는 직장인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 9급 공무원은 물론이고 평균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중부발전, 농협,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공기업, 심지어 삼일회계법인 같이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곳에 근무해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면 국가가 국민 혈세로 근로장려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은 6일 “직종과 무관하게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라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앞서 방송뉴스 보도 뒤 엄청난 댓글이 달렸다”면서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데 이 같은 정책 결함도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의 문제제기에도 근로장려금 주무 부처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객관적이고 단일한 저소득 근로소득자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김경협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도 김 의원실 요청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 기준을 보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아직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경협 의원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확인까지 마쳤다.

정부는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당시 30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단독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111만 규모의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2년간 평균 9109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재산요건도 1.4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은 연간 총급여(연봉) 기준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다.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홀로 자취 중인 30대 미만 청년의 재산이 2억원을 넘기 힘든 상황이라, 하반기 신규 채용돼 몇 달치 월급만 받아 그해 받은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저소득 근로자로 간주돼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신입사원이 사회초년생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들을 취약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지어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1회 받게 되면, 시중은행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이율의 적금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좋은 복지제도인데 허점이 발견됐다”며 “효과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단위 : 천가구, 억원)

구분(귀속)

‘15

‘16

‘17

‘18

‘19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1,439

10,574

1,655

11,967

1,793

13,381

4,102

45,049

4,180

43,458

단독가구

30세미만

-

-

-

-

-

-

1,100

9,239

1,111

8,978

30세이상

449

1,642

689

2,797

851

3,837

1,433

12,621

1,542

13,445

홑벌이가구

854

7,588

843

7,860

836

8,312

1,284

19,039

1,260

17,452

맞벌이가구

136

1,344

123

1,310

106

1,232

285

4,150

267

3,583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