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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차익 컸던 2018년 양도소득세수 3조원 늘어
분양권 양도차익 컸던 2018년 양도소득세수 3조원 늘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7 0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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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거래로 생기는 양도차익 5년 새 2.5배
- 김교흥 의원 “불로소득 수단 안되도록 규제정착 시급”

 

 

부동산 매매 1건당 양도차익이 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매년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체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2018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권 단타 매매로 폭리를 취한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을 보니, 2014년 83만3000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8년 85만9000건으로 3.1%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거래 건수는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으로 5년간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원에서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으로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면서 75조3957억원으로 감소했다. 5년 동안 1.5배(24조51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집계해 국회 보고한 양도소득세수는 2017년 15.1조에서 2018년 1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16.1조로 줄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기간이 주어졌던 2020년에는 16.8조원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 1건당 양도차익은 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원에서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 등으로 5년간 1.4배 증가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폭은 더 컸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4만7000건에서 2018년 7만6000건으로 5년간 1.6배 늘어났다. 2015년 8만6000건, 2016년 9만2000건, 2017년 10만9000건 등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다가 2018년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감했다.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배 증가해 거래 건수보다 증가폭이 컸다.

분양권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원에서 2015년 9578억원, 2016년 1조3409억원, 2017년 2조645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거래 감소로 2조1709억원으로 함께 줄었다.

분양권 거래 건당 양도차익은 5년간 무려 2.5배 증가했다. 2014년 1156만원, 2015년 1113만원, 2016년 1457만원 수준이던 건당 양도차익은 2017년 2426만원, 2018년 2856만원으로 증가했다.

2017∼2018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권 단타 매매로 폭리를 취한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은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단타 매매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3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못 팔도록 제한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분양이 늘어난 2008년에 전매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규제·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거래 가격과 집값을 올리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이어지자 올해 5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교흥 의원은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도차익이 과다 증가, 부동산이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분

자산건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건당 양도차익

2014

47

127,338

121,122

781

5,435

1,156만원

2015

86

242,101

231,184

1,339

9,578

1,113만원

2016

92

288,516

273,753

1,354

13,409

1,457만원

2017

109

363,856

335,896

1,510

26,450

2,426만원

2018

76

253,099

230,220

1,159

21,709

2,8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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