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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보험설계사, 수입금액에 소득률 곱해 종소세 신고 가능
[쟁점 예규] 보험설계사, 수입금액에 소득률 곱해 종소세 신고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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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안한 사업자 종소세 확정신고 때 신고방법 사전답변
“과세기간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곱해 소득금액 신고”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는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방법에 대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보험설계사로 2018년 수입금액이 6500만원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질의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441] 2020. 07. 29)

현행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는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4항에서는 “법 제144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는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서는 “영 제201조의11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률 = (1 - 영 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의3에서는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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