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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회의 전 청구주장 명확히 기재한 요약서면제도 적극 활용”
“심판관회의 전 청구주장 명확히 기재한 요약서면제도 적극 활용”
  • 조세심판원 제공
  • 승인 2020.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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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원 사용법 (5)

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심판부 조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4.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하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주요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를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는 일반행정심판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9년 4월부터 자체시행해 왔으며, 2020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법제화했다.

-사건담당자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작성한 ‘사건조사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주요 심리자료이다.

-청구인은 사건조사서 열람을 통해 주장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로 의견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조사서 열람신청을 하면 사건조사서를 완성한 후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자료를 보내준다.

 

 

 

 

 

 

 

 

5. 조세심판관회의 전 요약서면 제출하기

◆조세심판관은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와 당사자가 작성·제출한 요약서면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조세심판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요약서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할용할 수 있다.


■청구의 이유와 사실관계는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청구주장과 이유를 조세심판관에게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은 요약서면제도를 2020년 도입·운영하고 있다.

•심판청구 당사자인 청구인과 처분청은 자신의 주장과 이유를 직접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요약서면은 원문 그대로 심리자료에 포함되어 조세심판관에게 제공된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요약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추가로 의견진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작성요령)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요약서면을 작성할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청구주장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조세심판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기제출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사건조사서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해 이를 확인한 다음 요약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유의사항) 요약서면제도는 사전에 조세심판관에게 청구주장을 원문대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는 제출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요약서면 등)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에 참석하는 조세심판관에게 제공되므로 요약서면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 전에 요약서면이 조세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조세심판관회의가 수요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1주 전 화요일까지 제출

•조세심판관회의는 개최 2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되므로 기한 내에 요약서면을 작성·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심판청구 당사자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건담당자로부터 예상되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을 안내받아 미리 요약서면 작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출방법) 전자우편, Fax, 우편으로 사건담당자에게 제출

 

 

 

 

조세심판관회의 참석하기

1.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운영되나?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2명, 비상임조세심판관(외부전문가) 2명, 총 4명으로 구성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4명의 조세심판관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심조세심판관을 포함한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조세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 지정내용은 사건배정 시 통지되는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서 안내

•청구인은 지정된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세심판관의 지정(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로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승인 및 조세심판관 재지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2. 모든 사건이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나?

◆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해 결정하나, 모든 사건을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청구에 대한 선결정례가 있는 소액사건 등의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3. 조세심판관회의는 언제 열리나?

◆항변서 등 당사자의 서면이 모두 제출되고 사건조사가 완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이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정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사건조사가 완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이 조세심판관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정을 정해 개최일 2주 전에 회의일시(심리개시 시간) 및 장소를 청구인(대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한다.

*조세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전송하거나 전화로 통지

•항변서 및 추가답변서 제출절차를 만료하였음에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을 문의해 예상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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