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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축구선수 해외 축구단 이적료는 ‘국외 제공용역’ 영세율 적용
프로 축구선수 해외 축구단 이적료는 ‘국외 제공용역’ 영세율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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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9)

영세율의 적용
 

34. 해외 소재 건설장비 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4두7528, 2006.6.16.)

- 국외 제공용역이 국내 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경우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외 제공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들이 공급자 중심설, 공급받는 자 중심설, 절충설 중 어느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명시적 입장표명은 없으나, 공통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인 바,

-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사업설비의 관리·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의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가 사용·관리되는 곳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에서도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동산의 사용장소(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 이는 사용장소가 국외이면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임차인이 국내사업자라고 해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장소를 국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국내 법인 간 국내 소재 장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해당 장비의 사용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국외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 계약 당시부터 장비가 국외에 소재하여 국외사용이 전제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맺어졌고 실제 장비의 사용장소도 국외이며 그 사용으로 인한 효익 또한 국외에서 사용·소비되고 있다면 이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외 사용이 전제된 임대자산 및 계약 당시부터 국외에 소재한 자산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고 실제로 국외에서 해당 자산이 임대사업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35. 완성차를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해 수출하면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외국 S그룹이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서 PP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일본법인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해 원재료의 변형없이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 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녹다운 방식의 수출).

*KD(KNOCK-DOWN)란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을 수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말하며, 무역거래 시 자동차 신흥시장에 수출할 경우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신청법인은 PP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고, PP세관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업체관리부호 부여(등록) 통보를 받았으며 외국 S그룹은 일본법인과 해당 부분품 형태로 수입 및 재조립 계약을 체결했다.


•신청법인은 상기 사업과 관련해 일본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분해/컨테이너 포장비용에 대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달러화로 결제를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고 있다.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일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법인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해 부분품 형태로 분해포장 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자동차 분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으로 반입하고 이를 분해해 부분품 형태로 포장 및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해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는 것이다(대외무역관리규정 §2(7)).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통칙 §11-24-6).


•신청법인은 PP항의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와 자유무역지역 업체관리부호 부여(등록)를 받은 업체로서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의 완성차를 PP항의 자유무역지역에 무상으로 반입해 이를 분해해부분품 형태로 포장해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반출하는 것이므로

- 이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36. 외국항행용역 공급자가 일부 구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운항하도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AA항공사(을)는 국내·국제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운수업체로 BB항공사(갑)와 국내선 전부와 국제선 일부에 대해 공동운항협정을 체결했다.


•공동운항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운항이란 협정노선에 대해 운항사(을)가 실제 운항하고 마케팅사(갑)가 그 운항편에 지정코드를 붙이는 항공편으로

- 운항사는 공동운항편을 실제 운항하며 운항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방을 마케팅사는 자신의 코드를 운항편에 부여하고 좌석을 판매하는 일방을 의미한다.


•(예) 김포 → 부산 → LA의 항공노선에서 갑이 자기명의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부산→ LA구간은 갑이 자기의 비행기로 운항하면서 김포→부산구간은 을이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김포 → 부산구간은 갑이 마케팅사가 되고 을은 운항사가 되는 것으로

- 고객은 예매시부터 해당 노선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운항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전체 탑승요금을 갑에게 지불하고 한 장의 항공권(각 노선별로 갑과 을로 나누어서 표기)을 받는다.


•을은 갑이 판매한 항공권에 대해 갑이 얼마에 판매했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가액을 월 단위로 청구해 지급받고 갑과 을이 각각 운항한 구간의 대가에 대해 각각 영세율로 신고했다.


■질의내용

•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국외로 여객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을 사업자 ‘을’에게 운항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 ‘을’이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문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검토내용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법 §23).


•갑과 을이 체결한 공동운항협정은 항공사가 운항노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다른 항공사 운행노선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 고객은 항공권 예매시부터 공동운항 항공편인지 단독운항 항공편인지 미리 선택할 수 있고 갑과 을이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각각 운항사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등

- 공동운항협정에 따라 하나의 외국항행용역을 갑과 을이 나누어서 탑승객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을이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탑승객에게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37. 해외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시 이적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 및 임대를 하고 있으며

- 선수 이적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 구단에 있고 선수 임대 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청법인에 있다.


■질의내용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해외 축구단으로 선수 임대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회신문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의 이적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소속 선수를 임대기간(6개월 이내) 및 총 임대가액을 정하여 해외 축구단에 파견(임대)하면서 임대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검토내용

<선수 이적에 대한 검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상품, 제품 등 모든 유체물을 말하는 것으로(부가법 §2, 부가령 §2①)

- 신청법인 입장에서 선수를 구단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는 부가법상 재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소속구단의 선수를 타 구단 등에 이적하는 것은 선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 신청법인이 재화로 분류되는 소속구단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시키는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수출의 경우 국내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의 반출이 확정되어야 선박 등에 적재되므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 본 건과 같이 사람이 재화로 분류되는 경우 통관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급시기인 선(기)적일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수출재화는 해외에서 사용·소비될 것을 전제로 국내에서 반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과세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공급시기를 우리나라 과세권에서 벗어나는 시점인 선(기)적일로 한다면

- 질의법인이 해외 축구단에 소속선수를 이적시키기 위해 출국을 시키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과세권에서 벗어나는 시점인 출국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수 임대에 대한 검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고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 바(부가법 §11),

- 신청법인이 재화로 분류되는 소속구단 선수를 해외에 있는 타 구단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 소속 선수를 해외 구단에 파견함에 따라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해당 용역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세법 제16조에 따라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는 일정한 시점에 사용하기 위해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이나

- 일정기간 동안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시점 개념의 공급시기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 해석사례도 없는 바,

-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해당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시점부터 해당 재화를 통한 효익을 공급하는 것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한 해당 재화를 사용하면서부터 해당 재화를 통한 효익을 향유하는 것이며

- 법 문구상으로도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 함은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로 해석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 구단에게 해당 선수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인 임대개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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