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2019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수의계약 331건 중 사유 확인 불가 268건·81%
2019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수의계약 331건 중 사유 확인 불가 268건·81%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8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기업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 통해 의결한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율 98%
윤관석 의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2019년 대기업집단이 자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대부분이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 대부분이 그 사유를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각 기업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은 총 337건 중 331건으로 98.2%에 다다랐으며, 이는 전년도 94.6%대비 3.6% 상승한 수치다. 

특히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달하는 등 ‘깜깜이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시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