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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고보조금, ‘가족간 일감 몰아주기’로 줄줄 새”
서일준 의원 “국고보조금, ‘가족간 일감 몰아주기’로 줄줄 새”
  • 이유리
  • 승인 2020.10.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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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부정사용 의심 국고보조사업 5053억 규모
부정징후 적발돼도, 환수나 제재는 1.5%에 그쳐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국고보조사업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국조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부정 사업으로 적발당해도 정부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어 국고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부정 징후 의심 사업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기재부가 적발한 국고 보조 사업은 총 1만1466개, 5053억원 규모였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국고 보조 사업을 모니터링해 부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 사업으로 적발당해도 실제로 정부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제재를 받은 사례는 172개(1.5%)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가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징후 의심 건수 중 18%에 해당하는 2024건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주거나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가족간 거래'로 드러났다. 

가족간 거래로 줄줄 샌 국가보조사업 규모는 총 582억원에 달한다.

2018년 적발된 가족간 거래 건수는 518건이며 사업규모는 159억원이었다. 

2019년에는 1506건, 423억원으로 부정사례가 더 늘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야구 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A협회는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협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했다. 

행정안전부의 셰어 하우스(공유 주택) 사업을 맡은 B대표는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에 4800만원 규모 용역 물량을 몰아줬다가 적발됐다.

당시 B씨는 부친 운영 업체가 과업수행 역량이 있는 특별한 기업인 것으로 소명했으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과업 수행할 역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맡은 C대표는 자기 남편을 채용해 7개월간 인건비 1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의 남편은 한 번도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채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거래처와 셀프거래를 가장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본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기업 두 곳과 5900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준 셈이다.  

국가보조사업은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업자 가족간 거래에 보다 엄격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세금 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를 부정하게 쓴 사례도 3306건이나 됐다. 

부정 사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부처는 문체부로 2185건에 달했다.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 바우처 사업에서 부정 사례가 많았다. 

이어 과기부 849건, 보건복지부 703건 순으로 부정 사업이 많이 적발됐다. 

부정의심 사업은 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6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486건, 서울시 454건에 부정 의심 사업이 많았다.

하지만 부정 사업으로 적발당해도 실제로 정부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제재를 받은 사례는 172개(1.5%)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일준 의원은 "부처와 지자체가 보조금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집행률만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부실사업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이 한푼이라도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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