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김두관, “중소기업이면 일감몰아 줘도 되나?…차등혜택 없애야”
김두관, “중소기업이면 일감몰아 줘도 되나?…차등혜택 없애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2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통보받고도 미신고한 법인 32%…징세통계에 어떻게?”
- 일감몰아주기 과세신고자 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8.4%
- “중소‧중견기업 혜택주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율차등 필요없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대기업집단의 시장독점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일감 몰아주기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차등적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시정해야 한다”며 밝힌 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각각 ‘일감몰아주기’로 봐 과세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법인유형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작년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를 신고한 총 1520명 중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는 1192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다만 신고된 세액 1988억원 중에서는 상호출자 기업이 1594억 원으로 전체의 81%를, 중소‧중견기업은 11.8%를 각각 차지했다.

<2019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법인유형별 신고실적>

구 분

2019

인원

세액

1,520

1,968

상호출자

142

1,594

일반기업

186

142

중견기업

330

169

중소기업

862

63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 중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가 80%에 육박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 요건을 대기업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는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행위를 통한 부의 대물림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려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업 규모별로 특수관계자 거래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없다”며 현행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세청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시행령도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국세청도 과세 대상 지정‧통보자 대비 신고를 하지 않은 비중이 32%에 이르는 점, 이들을 빼고도 전체 신고자 중 비중이 80% 가까이 된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견‧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신고자료에 나타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뒤 의심이 가는 법인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임을 통보한다. 그런데 이렇게 통보받은 기업 중 32%가 추후 관련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렇게 미신고자들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가 각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특수관계법인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뿐 아니라 거래상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통행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고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는데, 이를 근거로 통행세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